살인사망전과

흉기 소지 노상강도 공모 중 발생한 살인, 공범의 예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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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1990년 11월 27일
사건번호
90도2262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 A씨, B씨, C씨는 등산용 칼을 이용해 길거리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망을 보았고, B씨는 칼을 든 C씨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 D씨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피해자 E씨를 C씨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망을 보거나 강도 행위만 함께 한 A씨와 B씨에게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강도치사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흉기인 등산용 칼을 이용해 강도를 하기로 계획한 이상, 공범들로서는 범행 과정에서 누군가 칼에 찔려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살인을 저지른 C씨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A씨와 B씨에게도 강도치사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0조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38조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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