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검사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와 피고인의 상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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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91년 2월 8일
- 사건번호
- 90도2619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2심 재판 청구)를 포기하였고, 검사만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3심 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소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피고인에게 기존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상고권)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제24조(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③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6.14>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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