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망

대학 도서관 농성 중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방화치사 책임

25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1990년 6월 22일
사건번호
90도767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대학생들인 피고인들이 시위 중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해 도서관에 감금하고, 이를 구출하러 진입하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큰 화재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돌과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폭력적인 시위를 벌인 것은 공공의 질서를 명백히 위협하는 불법 시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치된 경찰관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도서관에 진입한 것은, 불법 감금 상태를 풀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도서관 내부에 책상과 의자로 장애물을 만들고 바닥에 석유를 뿌린 상태에서 화염병을 던진 행위에 대해, 법원은 밀폐된 건물 안에서 불이 날 경우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가담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다치거나 죽게 한 죄) 및 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면책 조항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은 공개된 판결문과 복수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으며, 원문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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