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 농성 중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방화치사 책임
25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90년 6월 22일
- 사건번호
- 90도767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대학생들인 피고인들이 시위 중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해 도서관에 감금하고, 이를 구출하러 진입하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큰 화재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돌과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폭력적인 시위를 벌인 것은 공공의 질서를 명백히 위협하는 불법 시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치된 경찰관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도서관에 진입한 것은, 불법 감금 상태를 풀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도서관 내부에 책상과 의자로 장애물을 만들고 바닥에 석유를 뿌린 상태에서 화염병을 던진 행위에 대해, 법원은 밀폐된 건물 안에서 불이 날 경우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가담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다치거나 죽게 한 죄) 및 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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