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망전과
상습도박 인정 기준 및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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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94년 3월 8일
- 사건번호
- 93도3608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습도박 혐의와 강도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원심(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이란 도박을 반복하는 버릇을 말하며, 과거의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상습도박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밤새 도박을 하였으므로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을 줄여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법에 정해진 감경(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그 후에 판사의 재량에 따른 감경(작량감경)을 해야 합니다.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법률상 감경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량 감경으로만 처리한 것은 순서상 맞지 않으나, 자수는 반드시 형을 깎아주어야 하는 의무적인 사유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선고된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56조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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