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과 살인

212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1995년 8월 22일
사건번호
95도1323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계속해서 활동하며, 최소한의 지휘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두목, 고문,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이른바 '조직폭력배'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후배는 선배에게 절대 복종한다",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우리 구역에 외부 세력을 막는다"는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합숙 생활을 하고, 단체복을 맞춰 입으며, 선배에게 반항하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게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재개발 분양 이권 개입, 불법 도박장 운영, 유흥업소 운영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폭행, 협박, 갈취, 뇌물 공여, 강간, 심지어 흉기를 이용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모임이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법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명백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흉기로 사람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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