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과 살인
212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95년 8월 22일
- 사건번호
- 95도1323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계속해서 활동하며, 최소한의 지휘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두목, 고문,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이른바 '조직폭력배'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후배는 선배에게 절대 복종한다",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우리 구역에 외부 세력을 막는다"는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합숙 생활을 하고, 단체복을 맞춰 입으며, 선배에게 반항하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게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재개발 분양 이권 개입, 불법 도박장 운영, 유흥업소 운영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폭행, 협박, 갈취, 뇌물 공여, 강간, 심지어 흉기를 이용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모임이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법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명백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흉기로 사람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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