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사망

삼풍백화점 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 책임 범위

11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1996년 8월 23일
사건번호
96도1231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건축 계획, 설계, 공사, 그리고 완공 후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의 관련자들 모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범죄의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는 잘못된 행동을 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범죄 행위가 완전히 끝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뇌물을 받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을 준 사람만 처벌받게 되더라도,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대규모 소매점 개설 신고를 수리해 준 행위 역시 형법상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적용할 법 조항이 일부 잘못 적혀 있거나 빠져 있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복잡한 변경 절차 없이도 올바른 법을 적용해 판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0조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법령형법 제131조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령헌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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