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
법의학적 사망 시각 추정과 정황 증거의 증명력
31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법
- 판결일
- 1996년 6월 26일
- 사건번호
- 96노540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한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법의학적 사망 시각 추정과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사용된 법의학적 감정 결과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사체에 나타난 시반(사후 피가 쏠려 생기는 얼룩)의 상태만으로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시강(사후 근육이 굳는 현상)을 분석할 때 피해자가 따뜻한 욕조 물속에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여, 온도가 사체 경직을 빠르게 만든다는 과학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위장 속에 남은 음식물이 전날 저녁 식사인지 당일 아침 식사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아침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추측을 바탕으로 사망 시각을 앞당겨 추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법령형법 제58조 제2항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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