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한 환자의 보호자 요구에 따른 퇴원 조치와 살인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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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 2002년 2월 7일
- 사건번호
- 98노1310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뇌수술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회복 중이던 피해자(남편)를 아내인 A씨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배우자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강행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원심은 이들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게 환자를 죽이려는 적극적인 의도(고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A씨에게 퇴원하면 환자가 사망한다고 수차례 경고하며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퇴원 지시를 내리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한 행위는 A씨의 살인 행위를 돕고 쉽게 만들어준 것이므로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담당 의사들의 지시를 받고 구급차에 동승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인턴 D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의료 보조 역할을 수행했을 뿐 살인이나 살인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조
법령의료법 제16조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법령형법 제32조 제2항
법령형법 제53조
법령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령형법 제57조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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