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

회복 가능한 환자의 보호자 요구에 따른 퇴원 조치와 살인방조

472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일
2002년 2월 7일
사건번호
98노1310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뇌수술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회복 중이던 피해자(남편)를 아내인 A씨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배우자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강행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원심은 이들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게 환자를 죽이려는 적극적인 의도(고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A씨에게 퇴원하면 환자가 사망한다고 수차례 경고하며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퇴원 지시를 내리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한 행위는 A씨의 살인 행위를 돕고 쉽게 만들어준 것이므로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담당 의사들의 지시를 받고 구급차에 동승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인턴 D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의료 보조 역할을 수행했을 뿐 살인이나 살인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조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법령의료법 제16조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32조 제2항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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