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

회복 가능한 환자의 치료 중단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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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결일
1998년 5월 15일
사건번호
98고합9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수술 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 A씨와 담당 의사 B씨, C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환자인 남편은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았고, 수술 결과가 좋아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계속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그동안의 병원비 부담과 과거 남편의 가정폭력 및 무능력함 등을 이유로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당 의사 B씨와 C씨 역시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가족의 퇴원 요구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퇴원하면 곧바로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인공호흡기를 떼고 퇴원시킨 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역할만 한 인턴 의사에 대해서는 치료 중단 결정권이 없었다고 보아 ***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0조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민법 제826조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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